2021년 교육부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서 논란
교육부 일부 교수에 학생지도비 부당지급 판단
재심의 신청에도 기각, 환수조치 절차 하자 주장
경북대교수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았다며 비용 회수를 결정한 학교 측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이하 국교조 경북대지회)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경북대 교수 A씨 등 14명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지도비용은 국립대 교수의 급여를 보전하고자 '정책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다.
논란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는 경북대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A씨 등 교수 14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1억4천300여만원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경북대에 내렸다.
국교조 경북대지회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교수들이 출장 또는 연차휴가와 중복된 날짜에 학생을 상담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착오 등이 있었다며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경북대도 지난해 7월 '재심의 결과에도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회수 처분을 안내했다.
이에 교수들은 학교 측이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환수조치 처분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국교조 경북대지회 관계자는 "경북대가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실적평가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환수조치를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교수들이 상담일시 기록을 착오로 입력한 것, 출장 연가 중에도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였던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항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이하 교연비)에 대해 반발해온만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연비는 교수들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학생 지도, 교육, 연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성 경비로 전환한 것으로 부작용 우려가 일었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를 교육부가 이미 모두 거쳤다"라며 "교연비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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