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전 연인을 사칭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한 모방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식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황 선수의 형수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 SNS 계정에서 스스로를 황 선수의 전 연인 B씨라고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황 선수의 소속사인 UJ스포츠 관계자분과 협의 불발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정은 A씨의 본 계정이 아니었으며, 이 글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협박 글 이후에는 폭로하겠다던 추가 영상이나 글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방 범죄를 벌인 동기에 대해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이 다름 아닌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는 지난 16일 B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의조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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