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체결'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결정

입력 2023-11-22 17:53:55 수정 2023-11-22 20:19:29

윤리특위 위원 4명 모두 참석해 최고 수위 징계
징계안 최종 의결은 이르면 다음주

권경숙 중구의원
권경숙 중구의원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오후 4시 30분 열린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일으킨 권경숙 구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징계 수위 결정에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중 징계 당사자인 권 구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7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등을 제언했으나 특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이다.

권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5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배태숙 부의장, 김동현 구의원, 안재철 구의원 등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일 정족수 미달로 제294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3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로써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안 최종확정은 다음 본회의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최종 의결은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해당 징계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