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법정 구속 면해
1억3천500만원 추징 명령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에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4일 박 전 도의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 전 도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이번 1심 결과로 박 전 도의원은 포항구치소에서 나오며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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