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논란 ‘해당없음’ 의결

입력 2023-11-20 18:04:01

"조사방법 미흡사항 있으나 시간·계절 차이 등 고려, 통상적 주의의무 기울였다 봐야”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목격된 멸종위기 2급 참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목격된 멸종위기 2급 참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하천 정비 사업 현장에서 법정보호종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금호강 팔현습지 일대 환경영향평가가 고의로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허위로 결과물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열린 '거짓부실검토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조사방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 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수달·삵·원앙 등 법정보호종 3종만 발견됐으나 이후 검독수리와 참매를 비롯해 법정보호종 14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환경청은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관계자로 9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오후 심의 결과,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부결됐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거짓·부실로 의결되는 경우에는 고발(부실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거짓 6개월·부실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반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결된 경우에는 사안을 종결한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