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설·한파 등 재해대비기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는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mm)과 유사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기압 영향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14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 상황과 예방 요령을 현장에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 대설, 한파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협력해 인력과 자재를 지원하고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비닐하우스 4천600곳, 노후 축사 약 1천곳을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를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사실을 신속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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