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확대한다

입력 2023-11-10 19:05:36 수정 2023-11-10 20:23:49

가업상속공제 한도 1천억원 확대·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등 검토
총선 앞두고 세제혜택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비롯해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가업 상속분에 대해 일부 세금을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혜택을 늘려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의 50.5%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p)에서 2021년 5.6%p로 확대됐다.

국내 전체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 인구는 계속 유출되면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앞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100% 5년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상속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나 지방이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조세소위가 이뤄질 예정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20∼5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감세 정책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구체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