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 결정

입력 2023-11-06 15:32:43

지난 2021년 4월 첫 진정…2년 반 만에 '차별행위' 인정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 마련해야"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

차에 탄 채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T)' 방식이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에 "스타벅스 DT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서비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편의를 마련해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21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스타벅스 DT를 이용할 때 화상 수어 통역 또는 키오스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기각 결정했으나, 장애인 단체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했다.

전근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재심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실태를 파악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