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원·하청 관계자들,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한 점 등 고려 불구속 결정
경찰이 지난해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 1년 여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 광산 원청업체 대표 A(59) 씨와 직원 및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일주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그보다 2개월 앞선 같은 해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 갱도에서 또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이들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이들 피의자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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