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국 1천83건·대구 65건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최다, 대구서도 70% 차지
대구시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 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겪을 위험이 커진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다. 비수도권에서 결혼중개 사업자가 가장 많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6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20.6%(223건), '품질 불만' 4.2%(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도 계약 해지 거부나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대구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한 52명의 계약서상 환급약관을 분석해 보니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5.8%(29건)는 환급 기준이 되는 횟수·기간 등 거래 조건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사례였다.
더해서 시와 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이 지난해부터 2년간 대구의 결혼중개업자 73곳을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곳(78.1%)이 현행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곳 중 결혼중개업법이 규정한 게시 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4곳(16.7%)에 불과했고 20곳(83.3%)은 수수료‧회비, 보증 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일부를 누락했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약관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51개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했고 16개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상 횟수제·기간제 등 거래 조건 여부 ▷표준약관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사업자 이행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해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예방 캠페인 등으로 결혼중개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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