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 도모"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대북 정책의 뼈대를 점검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방향이 담긴다.
상정된 기본계획안에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5대 중점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가 제시됐다.
5년 전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 담겼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확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대북정책 방향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 맡고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갖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과 관련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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