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에서 쇠구슬 발사해…포항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하겠다"
아파트 창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수십 발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17일 이 같은 혐의로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 창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유리와 상가 건물 외벽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 8명에게 모두 3천500만원 상당(검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새총과 쇠구슬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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