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객 접근 월평균 72척→4척 크게 줄어…울산지역 원전도 벤치마킹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이하 월성원전) 인근 해역이 레저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뒤 레저객의 불법 행위가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해상에 불법 접근한 낚시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는 1천217척(2천171명)으로, 월평균 72척에 달했다.
원전 주변 해역은 냉각수(온배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어군이 형성돼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처럼 많은 수의 레저객이 불법을 저질렀다.
포항해경은 월성원전이 국가중요시설인 데다 원전시설 인근 해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이런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10월 원전 일대 해역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원전 인근 항포구나 슬립웨이에 현수막,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계도·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불법 레저객의 수가 점차 줄더니 지난 6월에는 27척 33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4척에 4명만이 이곳에 접근한 것으로 포항해경에 집계됐다.
이렇듯 불법 레저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2월 울산해경도 지역 내 고리·새울원전 인근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상에서 레저활동 금지구역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원전 측과 협력하고, 관할 파출소와 경비정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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