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위법 업체 3곳 관할 구청에 신고
동구 소재 업체 2곳은 180만원 과징금 처분…북구는 '아직'
적발 업체 "억울해…행정처분 이의제기 할 것"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정기적으로 승객을 수송한 대구 지역 전세버스 업체가 '불법 노선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구 동구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을 위반한 전세버스 업체 A사와 B사에 '운행계통'을 지키지 않은 명목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객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 등)와 달리 일정한 운행계통 없이 단일 계약에 따라 일시적 구간만 운행할 수 있다.
'운행계통'이란 기종점 노선을 짜고, 출발‧도착 시간과 운임 등을 정한 후 이를 반복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등록업인 전세버스와 달리 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노선버스만 가능하다. 이들 업체는 여행사가 정한 시간표에 맞춰 하루에 1~2회가량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위반 의혹을 받은 전세버스 업체는 이곳뿐만 아니다.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7월쯤 대구 북구에 있는 업체 C 사도 동구 소재 업체 2곳과 함께 불법 영업으로 신고했다.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선운행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행을 지속할 경우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도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계의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구청은 3차례 민원이 제기되는 동안 C 업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과거 판결 등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여행사가 부탁한 수송만 담당한다. 정기적으로 운행한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는 5차례만 운행했다"며 "구청의 처분대로 한다면 전세버스 업체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 업체 관계자 역시 "여행사가 정한 일정대로 승객을 수송했을 뿐"이라며 "노선버스의 영업 범위를 침해했다는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전세버스 회사가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 운행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은 타격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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