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겠다', '안 쓰는 스마트폰 주겠다'며 유인
범행 한달 전에도 미성년자 유인미수… 조사 받으면서도 범행
"범행수단 등 죄질 나쁘지만 정신건강 좋지 않은 점 고려"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부과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 서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13) 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며 접근, 이후 '밥을 사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나흘 뒤에는 B양에게 연락해 "안 쓰는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해 유인한 뒤,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A씨는 약 때문에 의식을 잃은 B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하고, 지갑까지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대구 달서구에서 저지른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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