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9년간 미승인 인력 수도권에 잔류 숨겼다

입력 2023-10-12 17:27:32 수정 2023-10-12 21:13:28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청사. 매일신문DB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청사. 매일신문DB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에 미승인 인력을 9년간 잔류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4년 11월 경기도 성남에서 김천혁신도시로 1천46명이 이전했지만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 동탄), 인재개발원(동탄), 교통센터(경기도 성남 분당) 등 세 곳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것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5년 동탄에 EX스마트센터를 신축하고 그 해에 스마트도로연구단 29명, 2020년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 추진단 22명을 신설했다. 이들 51명은 현재까지도 수도권 잔류 인력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에 잔류인원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은 55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사후관리방안'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에 따르면 수도권에 신규 인원 잔류, 기존 잔류 인원의 증가와 같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하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년 연말 승인받은 이전 계획과 달리 조직, 인원, 이전시설 등 주요 지방이전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보고 하거나 변경 절차없이 임의로 인원, 조직, 시설 등을 운영 중인 경우 시정요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9년간 국토부에 변경요청과 정기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에 429억원의 신축 건물을 짓고 잔류인력 55명을 남겨놓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신설 조직을 승인해 줬으면서 9년간이나 정기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잔류인력에 대한 시정요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