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사, 2인 이상 산재사망에도 국가계약 맺었다

입력 2023-10-12 17:13:29

산업재해로 2인 이상 사망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현행법 무색
2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 최근 5년간 국가계약 금액 1조4천132억원 육박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장. 연합뉴스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장. 연합뉴스

산업재해로 2인 이상 사망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현행법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최근 5년간 국가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1조4천132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안에 드는 주요 건설사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4천132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 10위 건설사로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업계에서 태영건설, 양우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존재했다.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기업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