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 확정…상급심 모두 기각
김 도의원 “울진 군민께 죄송, 지역 발전 위해 더 노력”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1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유지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12일 대법원은 김 도의원의 선고공판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상급심이 모두 기각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도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지해주신 울진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향에 남아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은 60명 정원에서 박홍열 전 도의원이 사퇴하고 이번에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58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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