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공무원 4명은 선고유예…포항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부서 실수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원 수경시설 수도 요금이 나오자 가짜 서류를 만들어 요금 감면을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에게는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조성된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수경시설을 가동했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물을 잠그지 않았다.
이들은 11월 19일쯤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말을 수도검침원에게 듣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수도요금 2천여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들은 공사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수도 누수가 생겼고, 이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누수가 원인일 경우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요금 감면을 받은 이들은 범행이 잘 넘어갈 듯 보였으나 결국 내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김배현 판사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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