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규정 집행을 위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폴란드, 체코 등 외국으로의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기술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3세대 원자로인 한국형 원전(APR1400)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APR1400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됐고 폴란드, 체코, 튀르키예에 수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소송 결과로 한수원이 미국에서 직면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 법원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공은 미 정부로 넘어간 만큼 향후 한미 정부 간의 협상이 한층 중요해졌다.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그간 협상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 차제에 한수원은 APR1400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노력도 배가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막대한 국부 창출이 가능한 원전 수출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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