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가 1만3천건에 달하며 부과세액만 22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탈세 건수는 모두 1만3천591건, 부과세액은 22조4천8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을 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가 5천95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도 10조3천12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탈세 건수 3천591건, 부과세액 2조5천667억원을 기록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5년간 2천997건이 발생했다. 부과세액은 2조8천958억원이다.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유흥·숙박업소, 예체능 학원 등 고액 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년간 1천47건으로 4대 분야 중 가장 적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6조7천88억원으로 대기업·대자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경비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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