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2천200만원 상당에 팔렸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1.4㎞ 떨어진 바다에서 20톤(t)급 정치망 어선 A호가 조업을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고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길이 4.02m, 둘레 1.76m)는 포항수협에 의해 2천200만원 상당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며 "고래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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