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직위해제 검토
올해 상반기에만 6건…경찰청 감찰도 무용지물
대구경찰이 또다시 음주 사고에 휘말렸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음주 운전을 저지르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동부경찰서 형사팀 소속 A(58) 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 경감은 동촌유원지 식당에서 식사 후 100m가량을 운전해서 이동하다 인근 항일광복회관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은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대구경찰이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6건에 달한다. 음주 사고가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는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나흘 동안 대구경찰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감찰에 나선 지 불과 5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과 함께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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