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2개 번갈아 사용하며 원글과 댓글서 범행 부추기는 대화하듯 꾸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데 불만을 품어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쯤 네이버의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다른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의 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며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이후 A씨는 댓글 창에서 원글과 댓글 게시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꾸며 결국 원글 게시자가 '본사에서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만들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내용이 실제 실현될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계정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글로 인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인력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데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에서 주가를 고의로 하락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겠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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