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등 검사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특별임시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또 지난 8월 23일, 이 같은 조치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전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문제는 '포대갈이' 수법이다. 포장재 등을 바꾸는 수법으로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에는 식약처의 검사망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산지 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민 먹거리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면 보다 촘촘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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