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사업 선정, 수도권 소재·향락시설 등은 제외…산단시설은 제한없이 허용
지역·민간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모(母)펀드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역·민간 주도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모펀드 출범을 목표로 1분기 내 사업 선정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모펀드 조성에는 국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원 대출 여력) 도출될 것이라 예측된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는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안으로 완료된다.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하도록 했다.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다. 정부는 전국 107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 87곳이 경북 등 6개 도에 분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높은 모펀드 출자 비율 한도를 부여했다.
아울러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해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하게 했다. 투자는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도 가능하며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까지 제한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 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SPC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의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율에 맡긴다.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 대상이다.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도 제외 대상이지만 분양 수익이 문화·체육·예술·복지 등 공공시설 개발재원으로 활용 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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