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민식이법 도입 후 3년 6개월만에 개정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30km → 50km
'50㎞ 스쿨존' 등하굣길은 30㎞/h로 제한…전국 스쿨존의 약 10%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1천520건 中 78건 야간에 발생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동윤(28) 씨는 "아이들이 없는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km를 지켜야해서 답답했다"며 "속도 완화는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유모(37) 씨는 "시속 30km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 속도를 높이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존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천520건이다. 이 가운데 78건(5.13%)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가 도심 교통 사정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