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범행 전 포털에 '성폭행·살인' 기사 검색

입력 2023-08-22 12:37:10

휴대폰 통화 내역은 대부분 가족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최모(30) 씨가 범행 전 성폭행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휴대폰 및 컴퓨터 포렌식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통화 내역은 대부분 가족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5년 최 씨가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포털과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