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영상통화 및 본인확인 진행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이상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실제 고객정보를 비교·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의심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 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사하나요?" 간판 꺼진 대구 상권…"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日기자, 독도가는 조국에 "'다케시마'에 왜 가냐?" 질문
[퇴임 인터뷰] 윤재옥 국힘 전 원내대표 "'달빛철도법' 통과 TK 발전 기여 보람"
'코로나 보다 더 힘들다' 눈물의 소상공인…"민생 돌보는 정책 보여달라"
'명품가방 수수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본질은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