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해수풀장 초등학생 익사사고 책임 물어…경찰 "자세한 내용 말 못해"
경찰이 최근 발생한 해수풀장 내 초등학생 익사 사고(매일신문 지난 3일 등 보도)와 관련해 시설 운영 주체인 울릉군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 10시 30분쯤 울릉경찰서와 함께 울릉군청에 수사관을 파견해 해수풀장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 사무실을 6시간 이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군청이 보유한 해수풀장 설계 및 운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해수풀장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초등학생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1일 오전 11시 7분쯤 울릉군 북면 한 해수풀장에서 물을 빨아 물놀이기구 위로 올리는 취수구(지름 약 13㎝)에 팔꿈치가 끼이면서 익수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은 가족과 함께 수도권에서 울릉에 놀러왔다가 변을 당했다.
울릉군이 직접 운영하는 이 해수풀장은 지름 19m의 원형으로, 사고 당시 수심은 37㎝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취수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해수풀장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펜스 문은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다.
더구나 어린이 물놀이시설인데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 뽑았던 안전요원이 지난달 28일 그만두고 나가면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석인 채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을 켜고 끄는 기간제 근로자가 해수풀장에 근무하긴 하지만 이들은 물놀이시설 아래에 취수구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어떤 말도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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