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김오성 중구의장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간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어"
유령회사를 내세워 구청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가 결정됐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배 부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유령업체'를 통해 중구청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배 부의장은 구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배 부의장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모두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 상당)을 중구청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배 부의장의 징계 양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김동현 구의원, 안재철 구의원 등 4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이 찬성한 '제명' 안건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제명'보다 수위가 낮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하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업체 간 인과관계는 밝혀졌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배 의원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원의 최소 윤리마저 내팽개친 중구의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배 의원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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