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임차권설정 등기 명령한 부동산 수가 작년 7월과 비교해 무려 552% 증가했다. 올 상반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역전세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7일 부동산 전문기업인 ㈜빌사부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된 부동산 수는 지난달 5천922건으로 6월 4천716건에서 25% 증가했다. 지난해 7월(1천59건)과 비교하면 552% 늘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은 1만4천175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7개월간 2만7천538건으로 작년의 2배에 달한다.
임차권설정 등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정된 제도로,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임차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이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천703건 ▷경기 7천339건 ▷인천 5천612건 등 수도권이 79%를 차지한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동산이 많은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또한 급격히 상승한 탓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대구는 올 7월 말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게 모두 649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난달(143건) 들어 6월(96건) 대비 48%포인트(p)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402건) 대비 올 7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61%p 늘었다.
이 같은 임차권 설정등기 부동산 수 증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주택가격이 내리면서 전세가 또한 하락해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말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한 것.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으로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하지 못해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때도 해당한다.
물론 과다한 대출 등 또 다른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집주인의 자력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후속 세입자 없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았다가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자신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한 지원인 만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내다본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은 전세자의 전 재산이며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삶의 기반이다. 정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서민의 자본인 만큼 철저한 정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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