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에 칼 빼든 대구시…'현수막 제로구역' 33곳 확대

입력 2023-08-02 15:55:03 수정 2023-08-02 15:58:15

'현수막 제로구역' 15곳→33곳 ↑
중구청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연합뉴스

현수막 공해로 교통 방해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대구시는 각 구·군과 협의해 '현수막 제로구역'을 15곳에서 33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수막 제로구역은 수성구 9곳, 달서구 6곳, 북구·달성군 각 5곳, 중구·서구 각 3곳, 남구 2곳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자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땅에서 2m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도 실패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졌다. 지난해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지만 결국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법 개정과 별개로 지자체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제로 구역'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구·군은 정당에 협조를 구해 현수막 제로구역 이외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중구청은 이달부터 반월당네거리·계산오거리·공평네거리 등 현수막 관련 민원이 극심한 곳을 중심으로 '현수막 제로 구역'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두 달 동안 현수막 제로 구역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교통안전과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정치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