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도 발의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사 양성과 함께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된다. 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도 국회에 추가로 발의된다.
정의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병원 현장에서는 과로로 쓰러진 의사의 사연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가 기능을 정지하기 직전인데 인력 충원 대안은 일부 직능단체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설치,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 및 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배출된 인력은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의전원 실습기관으로 지역별 부속병원을 지정하고, 없을 경우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정미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전남 등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지역소멸 방지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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