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통해 선물 받은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카카오 공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일부터 발행하는 교환권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받지 못한다.
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받은 선물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 90%로 돌려줬었다.
카톡 선물하기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로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불해 왔다. 앞서 지난해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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