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행
청송군, 사용자 불편 없도록 홍보 강화
청송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月)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구매한도를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청송사랑화폐를 7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월 1인당 구매한도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