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이 봉화군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신보는 기존 봉화군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해 보증 한도를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보증 신청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능한 날짜에 '상담예약'후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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