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 이하 업소만 가능…“골목상권 강화한다”
경북 성주군은 오는 9월부터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 중심으로 상품권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로써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 전체 가맹점 1천410개소 중 55개소가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농민수당, 정착지원금 등 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지원한 정책발행(표기)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8월 중 제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취소대상 가맹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 개편에 따른 군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읍면 이장회의에 상품권 개편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현수막, 군홈페이지, 성주군 공식SNS 계정,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홍보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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