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중구의회 "징계 절차 밟을 것"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배 부의장은 구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배 부의장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모두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 상당)을 중구청과 맺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지난 1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중구의회와 중구의장에게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24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