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에 적재 가능한 보행경운기 등 21종 90대 지원
3일 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용 신청·배송 의뢰해야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10일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운송대행 서비스 자부담금을 5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를 빌려 주고 있다. 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는 1톤(t) 화물차에 적재 가능한 보행경운기 등 21종 90대다.
고령 등 도로 운행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운송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농기계 임대 배송료는 운송 거리에 따라 왕복 기준 동구 1만8천400원, 동구 외 지역 2만2천400원으로 구분한다.
배송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최소 3일 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용 신청과 배송 의뢰를 해야 한다. 오명숙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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