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참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관련 내용 홍보 및 점검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안동 용상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동시와 안동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기관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지역구 권광택 경북도의원과 박치선 안동시의원, 이순호 안동교육장 등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계자들은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설명과 점검도 진행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수칙을 알리고자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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