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도관서 훈련 도중 초등생 뇌출혈·지적장애 판정…"날아가는 수준으로 업어치기"

입력 2023-07-04 15:28:34 수정 2023-07-04 22:04:54

부모와 유도관장, 온라인서 책임공방…"모든 책임질 것이라더니"
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도관장 검찰 송치·검찰은 전문가 감정 기다려

응급실로 실려온 초등학교 5학년 A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응급실로 실려온 초등학교 5학년 A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유도선수를 꿈꾸던 초등학생이 대구의 한 유도 학원에서 훈련을 하다 뇌출혈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과격한 훈련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유도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던 A군은 학원에서 유도 훈련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깨어났지만, 올해 6월 뇌 병변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작년 8월 유도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의 사건으로 A군과 그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유도관장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는 게 부모 측의 주장이다.

자신을 A군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아들이 1년이 지나 겨우 깨어났지만 서울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며 "아들의 머리가 심하게 손상돼 뇌 병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시야 장애 심사를 받고 있다. 인지능력은 5세 미만으로 평가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고 전했다.

이어 "처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유도관장이 전화 통화로 모든 게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눈물을 보였고, '추후 진료 및 정상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 잘못은 없다며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B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과 '하루 종일 1대 1 개인연습을 했다'던 유도관장은 '아들이 걸어오다 쓰러졌다. 당시 어느 누구와도 대련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담당 형사로부터도 "유도관장이 사건을 회피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에 유도관장은 28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아동 아버지가 올린 글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아이가 제 도복을 잡으러 오다 쓰러진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제가 아이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날아갈 듯이 집어던진 적은 절대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사건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현재 피해 아동의 치료비는 제가 든 체육관 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략 1억3천만원 정도 지급됐고, 향후 결과에 따라 보험공단이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유도관장의 게시글에 B씨는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아이는) 관장이랑 1대 1 연습을 했고, 업어치기를 하면 날아가는 수준이었다고 했다"라며 "작년 8월을 마지막으로 유도관장은 우리와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건 회피가 아닌가"라며 재차 반박했다.

이번 사건에는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