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구래동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한 뒤 인근 마트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가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됐다. 이 여성 또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