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발송에 K-에듀파인 시스템 개인정보 활용"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교육부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 주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이메일) 발송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수사 의뢰 사유를 밝혔다.
즉,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 등의 목적으로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수집·보관·활용되는 교사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교조 활동에 쓴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한 점과 해당 서명을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고 나흘 만인 지난 18일 이러한 수사 의뢰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이틀 뒤인 20일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여드레 뒤인 28일 실제 수사 의뢰가 이어진 상황이다.
전교조는 "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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