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감찰 결과로 누락 부담금 파악…추징금은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재원으로 활용
경북도는 지역 4개 시군에서 누락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5억원을 추징했다.
25일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재정감찰을 통해 경주시와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등 모두 4개 시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금액은 각 시군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업무가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점,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 등 탓에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북도가 광역교통시설 재원을 확충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자 2001년 도입한 것이다.
경북의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 9개 시군의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감찰로 추징한 부담금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재정감찰을 꾸준히 벌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적 사례는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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