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천억 적자"…한국인 중국서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김기현 "한중관계 새롭게 정립"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정부 비판을 발단으로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투표권을 비롯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크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도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에서 33억원가량의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은 3억원을 조금 넘게 지출한 한 중국인 피부양자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도 6개월 체류 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게 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 기준을 개선해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등의 무임승차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정부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가입 자격을 얻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면서 적자 규모도 줄고 있으나 국민 세금으로 유지한 건보 재정의 혜택을 외국인에게 준다는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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