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친밀감 형성 후 범행
SNS를 통해 초중고교생 133명에 성착취 파일 1만8천여건을 제작하게 한 직장인과 학생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로 직장인과 고등학생 등 10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상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 키워드‧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SNS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친하게 지내자" 등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뢰감을 쌓은 후 신체 사진‧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전송받았다.
피해자들은 초중고교생으로 총 133명에 달했고 성착취 파일은 1만8천329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중 피해자가 다수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외 IT기업 국제공조요청, 국내 통신사 및 SNS업체 총 74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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