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동래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방지용 물품(의자양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가구끌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공사는 층간소음 유발 예방과 발생 빈도 감소, 이웃 간 분쟁 방지를 위해 동래행복주택에 소음방지용 물품(의자양말)을 지원한다.
김용학 사장은 "이번 활동이 일상 속 생활소음을 줄여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