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면·청통면·신녕면 일원 주민 100명 선정...1인당 월 3만~6만원 책정
경북 영천시는 1일 군용비행장(G-801)이 위치한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원 주민 100명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금 2천4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당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7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지급하며 올해분 보상금은 내년 1~2월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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