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서로 '우리가 1등' 주장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해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천만원, KT 139억3천만원, LGU+ 28억5천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목표 속도일 뿐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불과했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3사가 각자 '내가 1등'을 주장했지만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 측정값을 일반화하고 유리한 결과만 취사 선택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취했다.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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